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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2학기부터 시행되는 ‘학생 생활 규정’ 세부 지침을 안내드립니다. 규정을 지키는 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.
◆ 복장 규정 세부 지침 교복·체육복 위에 티셔츠류(반팔티, 맨투맨, 후드티 등) 착용 일체 금지 건강 보호를 위한 외투류(바람막이, 후드집업 등)만 허용함
◆ 두발 규정 세부 지침 1.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. 2. 파마는 부분적으로 허용한다. 허용 범위는 단정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, 과도한 웨이브는 허용하지 않는다. ※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(새치 염색, 진로 관련 등)에는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확인 후에 염색 또는 파마를 허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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